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 이어 대구 지역에서도 커지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 열리는 재건축·재개발 총회를 시기적으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다. 

밀폐된 공간에 수십, 수백명의 조합원이 모이는 것은 자칫 코로나의 대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매 진행 단계마다 대의원회와 총회를 개최한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되는 100인 이하로 구성된 모임을 통해서 진행하고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수에 따라 1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대구 지역은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들이 개최하는 대의원회와 총회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침을 살펴보기 어렵다.  

특히 지역 내 3곳에 자리한 교회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나와 코로나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은 물론 필요시 일정을 연기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총회에서도 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특별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라며 “이때까지라도 대면 총회에 대해서 대구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부 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은 대의원회와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현재 거리두기 4단계를 진행 중인 대전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의원회와 총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펼치고 있다. 
 
한 주택조합원은 “사실 총회에 가는 것이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조합에 지출한 돈이 있으니 사업의 진행을 생각해서 가게될 수 밖에 없다”라며 “대구시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거나 행정적인 조치를 해 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총회에서 특별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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