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열대산목재냐 기타열대산 목재로 만들었냐를 두고 관세부과 쟁점이 된 인도네시아 마루용 합판.
열대산목재냐 기타열대산 목재로 만들었냐를 두고 관세부과 쟁점이 된 인도네시아 마루용 합판.

2016년 기재부가 관세 확대 적용을 피하기 위해 WCO의 ‘소호주1호’ 삭제 결정을 ‘국내주1호’로 신설했다. 이 결정으로 세계관세기구(WCO)가 88개 열대산 목재를 규정한 ‘소호주2호’의 삭제 결정은 ‘국내주1호’로 이름만 바꾼 ‘신설 개정된 존치’가 됐다.

‘국내주1호’를 적용받는 품목은 열대산과 기타열대산 합판(4412.31)에 한한다. 합판수입 품목 중에 열대산 및 기타 열대산 합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 2016년 이전에는 10% 관세적용을 받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열대산인 경우 10%, 기타 열대산인 경우 협정세율(한·아 세안인 경우 5%) 적용을 받는다. 마루용 합판(6~8mm)의 경우 열대산이더라도 조정관세면제대상이 돼 일반관세 8% 관세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가 88개 열대산 수종을 열대산 품목으로 지정한 반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멕시코, 뉴질랜드 등 다른 대부분의 나라는 11~13수종만을 열대산 품목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수종은 “다크레드 메란티, 라이트레드 메란티, 화이트라왕, 시포, 림바, 오쿠메, 오베체, 아카조아프리카, 사펠리. 비올라, 마호가니 (스윗테니아속의 것) 팔리산드로파라, 팔리산드로리오 또는 팔리산드로로제” 정도다. 400여 개의 다른 열대산 수종들은 ‘기타 열대산’으로 지정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열대산 품목과 기타열대산 품목에 대해 차등 관세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차등관세부과를 위한 수종식별이 어렵고 굳이 합법목재교역제도가 일반화된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주1호’에 대해 한 전문가는 “2017년 열대산 목재가 88개에서 410개로 확대되자 우리나라는 관세적용이 확대돼 부담이 된다며 ‘소호주2호’를 ‘국내주1호’로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적용돼 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열대산 목재로 13개 수종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타 열대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차등 관세적용도 하지 않는다. 우리나 라만 유독 88개 열대산 수종을 그대로 존치해서 결과적으로 관세부담을 늘리는 국제적으로 형평성 없는 관세적용이 되고 있어 적폐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은 결국 410개나 되는 열대산수종 관리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소수만 열대산으로 특정해 분류하고 나머지는 기타열대산 으로 구분해 적용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 다른 열대산 목재를 생산하는 국가와 FTA 협상에 문제가 되고 있다. 마루용 합판 관세가 대표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는 열대산 목재로의 품목분류는 11~13개 정도의 최소 수종으로 규정하고 다른 수종들은 기타 열대산으로 구분하는 데 반해 한국만 유일하게 88개 수종을 열대산 목재로 품목 분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관세기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김영석 전무는 “다른 나라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수종 구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무리하게 존치시킨 ‘국내주1호’는 삭제되는 게 맞고 몇몇 수종만 열대산목재로 규정하고 다른 수종들을 기타 열대산으로 구분하는 게 맞는 조치다. 또한 국내에서 수종식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차등 부과되는 관세도 자유무역협정관세(5%) 로 낮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때문에 합판을 사용하는 인테리어, 가구, 마루 분야 등에서 높은 가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소재와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또한 국내에선 보호해야할 합판제조회사의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보호하는 것은 특혜에 가깝다.

합판은 조정관세, 덤핑관세가 무겁게 부과 되고 있기 때문에 열대산 목재와 기타열대산 목재의 차등관세 부과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 실제 열대산 목재 품목의 관세 수입 10% 미만이다”고 해 반드시 법률 개정을 통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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