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1일 대성목재공업이 “한보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 지원해 큰 피해를 봤다”며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 회장의 장남 종근(宗根)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대성목재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성목재는 종근씨가 대표로 있던 96년 8월∼97년 1월 한보그룹 정 회장의 요청을 받고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과 ㈜한보, 상아제약 등 한보그룹 계열사에 수백억원의 어음을 빌려준 뒤 100억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발췌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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