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 학교시설이나 보건의료시설 등 정부의 국공립시설 10개에 대해서도 민간 투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대규모 투자에 국내총생산(GDP) 의 1% 수준인 7조~8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와 도로, 항만, 주차장 등 기존 시설 35개에 이어 국공립 학 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등 10개 국공립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공공청사나 군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도 새롭게 투자가능 시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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