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환경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으로 2차가공한 제품으로 규정한 ‘목질판상제품’의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치를 0.8 ㎎/㎡·h(2017년)에서 0.4 ㎎/ ㎡·h(2022년)로 낮추면서 국산 침엽수로 제조한 MDF도 기준미달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나무, 편백, 낙엽송, 삼나무 등은 국산 침엽수를 대표하는 수종들로 만든 벽장재, 천정재, 가구 등은 이 TVOC 기준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공기청정협회의 단체표준인 친환경최우수등급이나 주택법의 친환경 건축자재 기준에서는 TVOC를 0.1 ㎎/㎡·h로 더 낮게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최고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TVOC 0.1㎎/㎡·h 기준치는 목재 에서 천연향을 빼어내고 제품을 만들라는 수준이어서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기준이 다중이용시설이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규제라고 항변하지만 이 기준을 넘지 못하는 목재제품이 비친환경 제품으로 간주돼 미칠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목재제품이 TVOC 기준을 도달하기 어려운 것은 목재가 가지고 있는 천연향 즉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NVOC) 때문이다. 건축용재로 사용하는 침엽수는 테르펜류가 많이 함유돼 있다. 이 정유 성분들은 동서고금을 통해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향균, 탈취, 항암, 항염효과 등의 작용을 하는데 이미 이런 이유로 목재제품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 여기저기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환경부의 주장은 이런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NVOC)가 유해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규제한다는 것이다. 어떤 물질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조사하고 밝혀내서 근거를 가지고 규제를 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를 밝혀 오라고 목재업계에 떠넘기기까지 한다. 환경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규제하지 않은 목재자체의 천연 VOC를 TVOC 기준에 넣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산 소나무로 제조한 MDF가 환경부의 TVOC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기준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려준다. 다른 나라에서는 천연목재제품은 친환경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고, 접착가공이 된 제품에 한해 폼알데하이드와 4VOC(에틸베젠, 자이렌, 스티렌, 톨루엔)을 검사하도록 돼있다. 목재제품에 TVOC를 요구하지 않는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목재제품의 TVOC 규제를 고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산의 국산재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아파트에 단 한 토막도 못쓰게 된다는 사실을 산림청장은 알아야 한다. 목재의 고유한 성분이 공기오염물질이라면 한옥이나 목조주택도 살지 말아야 하고 찜질방도 가지 말아야 한다.

목재제품의 TVOC 규제는 목재산업을 말살 하는 정책이며 대표적인 규제 장벽이다. 목재 산업은 2013년 이후부터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법률’로 품질과 규격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적법하게 표시된 목재제품은 국가가 보호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령에 의한 15개 목재품목의 품질기준에서는 TVOC 항목은 찾아 볼 수 없다. 환경부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과 국토부의 건강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 ‘목재이용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산림청장은 반드시 목재제품의 TVOC 규제를 없애는데 앞장서야 하고 목재 협·단체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환경부와 국토부 앞에서 항의해야 한다. 이런 규제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목재산업은 앞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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