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국내 유명 가구업체와 마루 바닥재 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진행한 후 심각한 하자와 책임 회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1억 원을 들여 시공을 진행했으나 해당 가구업체 대리점은 하자 보수를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조차 소지하고 있지 않아 더욱 공분을 샀다.

실제로 하자 보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사항이 늘어나면서 제품이나 시공 품질에 대한 책임 소재와 전문성,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고가의 인테리어 비용 특성상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뢰도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고품질의 자재와 퀄리티 높은 책임시공으로 인정받아온 마루 전문 판매·시공 기업 부산의 ‘거대마루’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들은 실내건축업면허 소지와 하자이행 보증증권 발행을 통해 전문성 있고 투명한 공정은 물론 프리미엄 시공, 하자 보수까지 보장해 공신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다.

먼저 거대마루는 시공의 전문성과 폭을 넓혀온 실내건축업면허 소지 기업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마루 단일 공정의 경우에도 공사 금액이 1천 500만 원 이상의 시공을 진행하기 위해선 실내건축업면허를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면허 없이 시공을 진행하다 하자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고가의 시공을 진행하기 전 해당 업체의 실내건축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건축업면허는 시공사의 시공 능력과 하자 보수를 책임질 수 있는 자본력이 평가된다. 고가 원목마루일수록 공사금액이 높아지므로 해당 면허 없이 1천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징역 5년 이하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므로 꼭 따져보는 것이 좋다.

또한 거대마루는 고객과의 신뢰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자체 원목마루 브랜드인 ‘트리니티’ 제품 구매·시공 시 1년간의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자이행 보증증권이란 계약 보증 증권의 하나로, 공사상 하자 발생 시 보수 완료와 결함 자재 교체를 보증하는 증권이다. 시공 후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SGI 서울보증에서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인테리어, 특히 가장 오랜 시간 몸이 닿는 바닥재와 마루에 대한 관심도가 더없이 높아짐에 따라 시공 비용 역시 치솟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보다 신뢰도 높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거대마루의 행보 역시 주목된다. 거대마루는 자체 원목마루 브랜드 ‘트리니티’ 런칭과 전문 시공팀 상주로 자재 선택부터 책임시공, 사후관리까지 한 치의 양보 없이 높은 퀄리티만을 고수해온 바 있으며, 이제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발걸음을 떼는 중이다. 부산 송정에 위치한 마루 전시장에서는 35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규격, 색감을 가진 마루 제품을 실물 크기로 확인 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거대마루 김종완 대표는 “고가 원목마루의 경우,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공사 금액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마루 공사 단일 공정에서도 공사 금액이 1천 500만 원 이상이라면 실내건축업면허를 꼭 따져보아야 한다”며 “이전의 인테리어, 마루 시장에서 공식대리점 등의 요건을 따져봐야 했다면 지금은 시공사의 하자 이행 능력을 보증할 수 있는 하자이행 보수증권 발행과 실내건축업면허 여부까지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시장 방문과 자재, 시공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대마루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마루 전시장은 평일(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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