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4일 리모델링 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해  증축 가능범위를 완화하는 리모델링 증축 수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정 개정안에 따르면 증축 가능범위를 당초 전용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30% 이내로 완화하고 증축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도 25㎡(7.56평)에서 30㎡(9.0평) 이내로 확대됐다. 또 고도제한에 걸리는 등의 단지의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인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전용면적의 30%인 7.7평 증축 가능하다.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안의 규제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춘선 기자 3-ing@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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