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용도지역·지구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장입지금지구역 등 총 8개 법률에 규정돼 있는 9개 지역·지구는 폐지된다.

또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땅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도 모든 인·허가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이 수록돼 있는 규제안내서를 통해 손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마련,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지난 8월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된 ‘토지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또 이달 하순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법안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 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별 법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기존 지역·지구 등을 기본법안에 58개 법률 163개 지역·지구 등으로 명시,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에 의해 지역·지구를 신설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또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을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역·지구 등은 폐지된다. 기본법은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를 통합하는 등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을 7개 법률 9개 지역·지구에서 3개 법률 3개 지역·지구로 통합했다.

아울러 지정 실적이 없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지정 가능성이 미약한 공장입지금지구역, 도시계획시설로 대체가 가능한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등 총 8개 법률 9개 지역·지구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모든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실적을 평가해 불필요한 지역·지구 등을 통·폐합하는 것을 의무화해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기본법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이 시행되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선 기자 3-ing@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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