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항 6개사 4억5,350만원 과징금 부과


전국 항만협회 담합 근절키로

그동안 담합으로 수입업자들에게 가격인상 등을 요구하던 항만하역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억5,35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부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의 6개 운영사업자가 하역요금을 담합신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한국항만하역협회 및 7개 지방협회(부산, 울산, 마산, 인천, 여수, 목포, 포항)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명령했다.
과징금 부과 내역은 (주)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이 1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상선(주)이 1억4,230만원을 부과받아 두 업체가 전체 과징금의 절반 가까운 과징금을 낼 형편이다. 이밖에 (주)한진해운, 대한통운(주), 세방기업(주), 고려종합운수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공정위는 총 8개 하역협회의 윤리위원회 세칙 중 거래질서 위반 항목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위반된다고 규정짓고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했다.
하역협회의 거래질서 위반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거래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규계약하는 경우 ▲기존거래업체에서 요율인상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기존거래가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 ▲작업단계별 요금은 인상됐으나 작업단계의 축소로 전체요금이 기존 거래가보다 낮아졌을 경우.
이같은 거래질서 위반조항은 가격상승은 있되 하락은 있을 수 없는 모순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의 담합을 암시하고 있어 그동안 수입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격인상을 통보, 수입업자들의 빈축을 샀었다.


강지영 기자 jy@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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