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환경부가 환경표지인증 관련 일부 목재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측정 방식을 그동안 사용돼 왔던 데시케이터법을 배제하고 소형챔버법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섰으나 목재관련 기관과 단체를 비롯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일년 유예’라는 답변을 1월 28일 협단체로 보내왔다.

환경부 데시케이터법 1년 유예 문구.

본지는 <2022년 1월 1일자>에 이 문제를 다뤄 폼알데하이드 측정을 소형챔버 법으로 일원화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실내용 바닥 장식재 등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측정 방법을 ‘소형챔버법’으로 일원화 하는 법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폼알데하이드 측정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으로 두 방법을 모두 인정해 측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형챔버법으로 일원화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목재공학회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다뤘었고 “폼알데하이드 데시케이터 측정법을 삭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한바 있다. 해당 협단체와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 년 간 유예한다는 방침을 알려 왔다. 이 내용을 포함 기술해 환경표지인증 고시 내용을 1월 3일자로 개정했다.

업계에서는 분석시간도 짧고 비용도 적으며, 국제간의 측정호환성도 높고 제품의 등급화가 용이한 데시케이터 측정법을 없애면 한국산업표준인증 활용이 불가능해지고, 현장품질관리가 어려워지며, 측정편차가 높아 신뢰성이 낮고, 시험 비용이 비싼 점, 수입제품관리가 안 되는 점 등을 들어 소형챔버법으로 일원화하려는 환경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목질재료 데시케이터법 측정 장면. <출처 : 목재제품품질관리제도 책자>

업계는 “결국 일 년 뒤에는 소형챔버법으로 일원화 한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고 일 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 적으로 데시케이터법이 삭제된다는 것이 팩트다”는 점과 “일 년 유예 기간 동안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협의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을 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외국에서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는 데시케이터법을 쓰고 ‘목재이용법’의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데시케이터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환경부가 목재제품의 폼알데히드 측정방법을 소형챔버법으로 일원화하면 법률 간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으며 상호환산도 안 되는 것을 규제하고 나서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라니 업계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산림청은 주무부서로서 환경부와 적극적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서 일 년 뒤에는 혼란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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