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심사선임전문관
조 현 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심사선임전문관

1. HS 품목분류? 어디에 쓰이나요?

지난 편에 우리는 HS 협약의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와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수용하여 HS 품목분류표를 기초로 세율을 추가하여 만든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HS 품목분류를 알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HS 품목 분류가 목재산업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쓰임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HS 품목분류의 쓰임새

1) 수입 관세율의 결정

현재 시행 중인 HS 2022 체계에서 목재류는 HS 제4401호부터 제4421호까지 총 21개 호(Headings)에 분류됩니다.

수입 목재류에 부과되는 관세는 종가세로서, 과세가격인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즉, 관세액을 결정하는 2가지 요소인 과세가격 및 관세율 중에서, 관세율은 HS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4403호에 분류되는 원목은 기본관세율이 0%가 적용되고, 제4412호에 분류되는 합판은 품목분류에 따라 조정 관세율 10%가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 서는 덤핑방지관세율 38.1%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HS 품목분류는 수입 관세율을 결정하는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FTA 원산지결정

최근 22.2.1부터 발효된 RCEP을 포함 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어야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하는 목재류의 HS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 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HS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에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제4412.31호의 수입 합판에 대한 한-아 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HS 4단위가 변경되거나, 40% 이상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HS 제 4408호에 분류되는 합판용 단판을 사용 하여 HS 제4412호의 합판을 제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HS 품목분류는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3) 수출용원재료 간이정액 환급세액 결정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목재제품에 대해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가공 포함)하는데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금액(FOB) 1만 원당 일정금액을 신청에 의해 환급하고 있습니다. HS 제44류에 분류되는 목재류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간이정액환급률표 상총 75개 품목에 대해 수출금액 1만원 당환급액을 10원 내지 14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HS 품목분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간이정액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4) 수출입통관시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확인

관세율, FTA 원산지결정, 간이정액 환급세액 결정 외에도 HS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표시·조건 등 구비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장 고시)’ 별표 에서는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입 요건이 지정되어 고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방역법’에 따른 원목, 가공목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목재, 목재제품, 목재팰릿, 성형목탄, 목탄 등은 수입통관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HSK 10단위와 연계하여 해당 요건과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장 고시사항 이외에도 개별법령에 정한 수출입요건을 구비해야지만 사후에 부정수출입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용도세율 적용물품 사후관리 대상 확인

이 밖에도 HS 품목분류에 따라 특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용도세율 대상품목이 정해지는데, 목재류와 관련해서는 HSK 제 4401.22-1000호에 분류되는 ‘펄프 제조용 활엽수류 목재’와 HS 제4408호에 분류되는 ‘합판제조용 단판’ 14개 품목(HSK 기준)을 수입 통관시 기본관세율, 한-중 FTA 협정관세율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용도세율 적용물품으로서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라는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세관으로부터 사후 관리를 받게 되며, 수입화주 등은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대해 반입신고, 설치장소 변경신고, 사용내역 기록 및 관리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 시에는 사안에 따라 세관의 범칙조사, 과태료 처분 등의 대상이 되니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3. HS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이처럼 HS 품목분류는 그 쓰임새가 다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럼 HS는 과연 어떻게 품목분류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HS 품목분류표에서는 품목분류의 분류 통칙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서는 국내 통칙 1개를 추가하여 총 7개의 분류 통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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