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산림청의 2020년 목재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목재산업 매출액은 8종1천507억 원이고 판매량은 27,945천㎥이며 종사자는 11,282명이라고 한다. 이중 국내생산업체의 매출은 2조4천969억 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30%정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70%는 수입유통업체의 매출이다.

수입유통업체의 종사자수가 4,396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생산 업체는 62%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국내 생산업체의 일인당 매출은 3억6천만 원이지만 수입유통업체의 일인당 12억8천만 원에 이른다. 목재제품의 국내생산업체의 열악한 상태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매출규모도 작고 일인당 매출액도 수입유통업체에 비해 적다.

한편, 단판의 관세는 기본 5(3~8)%나 합판제조용 단판의 경우 용도세율 적용을 받아 2%로 수입되고 있다. 합판제조용 단판이 용도관세를 받는 것은 같은 품목에서 세율을 달리해달 라는 업체의 요구가 있어 관세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라 해석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목재제조업체의 매출비중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해외서 수입되는 제품과의 경쟁력을 상실해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투입되는 목재 원자재의 관세율을 더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재산업이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원자재의 관세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탄소중립시대에 목재이용을 늘리려면 더더욱 그렇다. 반면에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자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경우는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거시적으로 관세를 통해 방어하는 것보다는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관세장벽을 세워서 국산재가 수입재와의 경쟁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때문이다. 이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많은 부분의 관세는 매우 낮아진 상태다. 하지만 목재제품군에서 매출비중 3위의 제조업인 마루바닥재의 경우 원자재인 7㎜ 열대산 합판의 관세는 8%에 해당한다. 기타 열대산 합판으로 수입돼 와도 협정세율은 5% 정도다. 목재제품군중에 가격경쟁이 가장 심한 품목이 강마루다. 특판 시장의 절대적 품목이고 아파트 마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년에 천만 평이 시공되고 그 중 7백만 평이 강마루 시장으로 보고 있다. 합판제조업체 3개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34개 제조업체가 있고 종사자 수는 450명이 넘는 산업이다. 하지만 매년 문을 닫는 업체가 하나둘씩 생길 정도로 치열한 산업이자 이익이 바닥수준의 산업이기도 하다.

매출액만 좋지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이 전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합판의 가격이 50% 가까이 오르고 합판마저 구하기 힘들어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의 저품질 합판까지 손대는 실정이다. 또 다른 소비신뢰의 문제가 염려된다.

합판제조사만 고용안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마루제조용 합판에 대해서도 용도세율이 적용돼야 한다. 그 이유는 매출규모도 종사자수도 합판업체보다 크고 많다. 용도세율로 보호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용도세율 적용을 받으면 더 나은 품질의 합판을 수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마루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다. 물론 고용안정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국내마루제조회사들이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틀 속에 갇혀버린 작금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도 형평성 있는 용도관세를 산림청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 관세를 더 내면 낼수록 대체소재와의 경쟁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점이 중요하다. 결국 소비자의 불만은 높아지고 목재제품을 외면하고 결국 대체소재에 시장을 뺏기는 우를 계속 범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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