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은 지구온난화대책으로 검토해 온 환경세 도입 최종안을 지난달 5일 발표했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소 1톤당 2400엔을 과세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 2006년 1월 실시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세대당 부담액은 월 250엔정도로 세율은 전기가 kw/h당 0.25엔, 도시가스가 ㎥당 1.4엔이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고려해 화학 등 에너지 대량 소비형 제조업에는 경감조치 도입하기로 했다고 환경성은 밝혔다.

<일본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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