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조 현 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심사선임전문관

1. HS 제7차 개정판(HS 2022)과 목재류

HS 품목분류표는 1988년 시행 이후 총 7번의 개정이 있었고, 2022년은 7번째로 개정된 HS 품목분류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HS 품목분류표의 개정주기에 대해서는 HS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약 4~5년 주기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세계관세 기구(WCO)에서는 HS 품목분류표 개정시 특정 물품의 연간 국제교역량이 일정 규모로 증가(1억불 이상)하거나, 감소(5천만 불 이하)로 하는 경우 해당 호와 소호의 신설 또는 삭제를 검토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교역량이 많지는 않더라도 환경보호, 사회 안전 등의 목적상 중요하거나, 무역기구나 국제기구의 개정요청에 의해서도 HS 개정을 하기도 합니다. HS 2022 개정시에는 FAO(식량농업기구)의 요청으로 여러 가지 목제품이 특게되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2022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HS 2022의 목재류 개정내용

1) 제44류 소호주의 신설

지난 3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HS 품목 분류표에서 6단위에 해당하는 소호(Sub Headings)에는 4단위 호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호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호주’는 HS 품목분류표의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분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HS 2022 개정 이전에는 제44류 목재류에서 규정된 소호주는 제4401.31호의 ‘목재펠릿’에 대한 정의에 관한 규정 1개뿐이었으나, HS 2022 개정시에는 제44류에 소호주 3개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HS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4류 목재류의 소호주는 총 4개이며, 이번에 신설된 소호주 3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호주 2) 소호제 4401. 32호에서 “ 목재브리켓(briquette)”이란 기계식 목재가공업, 가구 제조나 그 밖의 목재 변형 작업 시 발생하는 대팻밥, 톱밥이나 칩과 같은 부산물을 직접 압축 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브리 켓(briquette)은 최소 횡단면 직경이 25㎜를 초과하는 입방체·다면체·원통형이다.

(소호주 3) 소호제 4407.13호에서 “에스-피-에프 (S-P-F)”란 가문비나무, 소나무와 전나무의 혼합림에서 얻어진 목재로서, 각각의 종의 구성비가 불분명하고 다양한 것을 말한다.

(소호주 4) 소호제 4407.14호에서 “헴퍼(Hem-fir)”란 웨스턴 헴록(Western hemlock)과 전나무(fir)의 혼합림에서 얻어진 목재로서, 각각의 종의 구성비가 불분명하고 다양한 것을 말한다.

 

2) 제44류 목재류에 대한 소호의 신설과 삭제

HS 2022 개정에서는 3개의 소호주가 추가로 신설된 것 이외에도 소호(Sub Headings) 분류체계의 개정이 있었는데, FAO(식량농업기구)의 개정요청 등으로 제44류 목재류에서는 총 24개의 소호가 신설(세분화된 소호 포함)되었고, 1개의 소호가 삭제되었습니다.

HS 2022 개정시 신설되거나 세분화된 주요 소호를 살펴보면, 우선 HS 제 4412호의 합판류(적층 베니어 목재, 블록보드 등), 제4414호의 나무틀(그림틀․ 사진틀), 제4418호의 건축용 자재(창틀․ 문틀), 제4419호의 주방용품(도마, 공기, 젓가락 등), 제4420호의 목제 장식품 등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서 ‘열대산 목재 (tropical wood)’로 만든 제품들을 별도의 소호로 분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열대산 목재인 ‘티크(Teak)’에 대한 소호가 원목이 분류되는 제4403호와 제제목이 분류되는 제4407호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 소호주 2에서 정의하고 있는 ‘목재 브리켓’이 분류되는 소호가 신설되었고, ‘톱밥’, ‘쉘(shell), 너트로 만든 목탄’, ‘관(Coffins)’에 대한 소호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제4418호에 분류되는 구조용 공학목재로서 ‘집성재(glulam)’, ‘직교집성판(CLT, X-lam)’, ‘아이빔(Ⅰbeam)’ 등이 분류되는 소호도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기존에 HS 4418.60호에 분류되던 ‘기둥과 들보(Posts and beams)’는 제 4418호 소호 체계 개편으로 삭제되었습니다.

 

3) 제94류 가구류 일부 품목에 대한 목재 관련 소호 신설

HS 2022 개정에서는 제44류의 목재류 이외에도 제94류에 분류되는 가구류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목재 관련 소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제9401.3호의 ‘의자’와 제9401.4호의 ‘침대 겸용 의자’, 제9403호의 ‘가구의 부분품’ 등의 분류체계에서 목재로 만든 것은 별도의 소호로 분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3. HS 개정

이번 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제7차 개정판(HS 2022)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재류에 대한 최근 HS 개정사항을 한번 살펴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HS 품목분류에 대해 궁금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HS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제도가 있습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5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해 HS 품목분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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