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식물은 살아가면서 병균 침입이나 곤충이나 동물의 상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물질을 만들어 낸다. 상해 입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이나 풍뎅이나 사슴벌레들이 모여드는 참나무의 다당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점질물, 고무나 무의 수액 등이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의 성분이 된다.

자연 상태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이런 목재의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NVOC, Natural Volatile Organic Compound)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목재내의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이 실내 생활공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목재 내 성분을 추출해서 고농도로 만든 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 선조는 천년 이상 나무 목침을 사용했고 목재가구를 썼고 나무로 집을 지어 살아 왔다. 벽돌이나 황토의 성분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목재도 마찬가지다. 목재의 향기는 본능적으로 좋아할 정도로 DNA속에 존재한다. 

시대가 바뀌어 작은 직경의 원목을 섬유화해 섬유판이 만들어지고 이 섬유판은 놀라운 가공성과 넓은 판의 특성으로 급성장 발전했다. 이 재료는 한국의 아파트의 인테리어의 주재료가 됐다. 파티클보드도 같은 이유로 주방가구 시장의 주된 재료가 됐다. 이들 재료들은 제조과정에서 높은 열로 건조되고 성형되기 때문에 이 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은 원목 자체보다 함유량이 적어진다. 이런 연유로 목질판상 소재의 NVOC는 더 더욱 규제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환경부는 합판, MDF, PB 등에 피복재료를 감싼 제품이라 규정한 목질판상제품의 총유기화 합물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규제하고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해 바닥, 벽, 천정 등에 용도별로 대상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규제기준은 0.4 ㎎/㎡·h이지만 법에 따라 2차 가공 목질판상 제품에서 원목까지 대상이 넓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측정방법 역시 20ℓ챔버법을 써서 방출속도를 측정하는데 이 측정방식은 측정기관마다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목재제품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목재업계는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주택법이나 산업표준화법에서는 TVOC 규제기준이 0.1㎎ /㎡·h로 더 낮아져 소나무나 편백나무 심지어 낙엽송조차도 벽재나 바닥재, 천정재로 쓰일 경우 원목제품은 고사하고 판상제품도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환경부가 규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더라도 TVOC에서 주요 NVOC 성분을 당장 제외해야 한다. 물질을 규제하려면 정부가 데이터를 내서 유해성을 입증하고 규제에 반영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지금의 방식은 사전규제로 목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처럼 인식된다. 왜냐면 지금의 환경부 관련법은 목재의 천연휘발성물질이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논문들이 목재의 천연휘발성성분들이 항염, 항면역, 아토피개선, 천식개선, 비염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도 이를 규제대상에 넣어서 측정해 목재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어 당장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의 실내공기질법은 속은 어떻든 감싸서 유해물질이 안 나오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가구만 해도 사용 중 경첩부위 파손이나 피복재의 박리로 인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량방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복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내사용이 금지돼 있는 E2 제품을 시트나 적층재로 피복해 TVOC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서는 곤란하다. 목재제품은 폼알데하이드와 접착제 성분 중 문제될 만한 4대 VOC만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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