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조 현 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1. HS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출입하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수입 관세율이 정해지는 것을 비롯하여, FTA 원산지결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간이정액 환급세액의 결정, 수출입통관시 수출입 요건의 확인,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 확인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연관되어 정해짐을 제2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를 직접 결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관세법 제86조에서는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등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HS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관세 행정 서비스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품목 번호를 회신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

1) 유니패스 가입

실제로 수출입업을 하면서도 관세청 유니패스를 잘 모르시고 아시더라도 회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업체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를 대행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직접 사용하실 경우가 드물다 하더라도 수출입업을 하신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많은 정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회원가입 시에는 업체 및 대표자로 관세청의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자 등록하면 되고, 직원 아이디를 추가로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대표자의 사용승인을 받고 업체 직원을 사용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는 https://unipass.customs.go.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유니패스에 가입을 하셨다면, 이제 로그인을 하신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는 전자신고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순으로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과 수출입업체 정보, 신청물품에 대한 상세정보 등을 기재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와 물품설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 시는 사유서 및 대체사진 3매), 제조사양 설명서 등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관세청에서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신청물품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품목당 3만 원의 분석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유의사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반려되는 대상으로는 ①범칙조사나 이의신청 등 볼복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②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③분석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⑤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 등입니다. 또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관세포탈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와 물품 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4)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이렇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의 위임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신청인에게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통지 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출입신고가 임박 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정기간이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소요기간 등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신 받은 사전심사 결정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요청

위와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60일이며, 보정기간 등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이번 편에서는 수출입하는 목재류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HS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재류에 대해 어떻게 HS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6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사례들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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