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중인 가운데 부동산 관련 이슈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다년간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소형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정돼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할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세금 등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받는다.

인수위에서는 소형가구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은 규제가 주거난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인들이 세제부담에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수요자들은 더 높은 임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던 3~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 위주의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소형 주택 수요가 크게 급증했지만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소형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임대 물량의 공급이 적어 주거비용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인수위 에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시켜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인수위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전용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상품에 관심이 이어지는 상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추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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