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심사선임전문관
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심사선임전문관

지난 편에서는 수출입하는 목재류에 대해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86조에서 규정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통해 결정된 목재류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품목분류 결정사례들을 통해 관련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쟁점사항을 알 수 있고, 이와 유사한 목재류를 수출입을 할 때 오류가 없도록 미리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마루판용 배니어패널’에 대한 결정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마루판용 배니어패널 결정사례(2010년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 2010.9.14.)

 

1) 물품 설명

표면부는 두께 2㎜ Oak 단판, 기부(基 部)는 적층판(4ply, 총 두께 8mm, 각 ply 별 두께는 1㎜, 2㎜, 3㎜, 2㎜)에 통풍 및 수축이나 뒤틀림 방지를 위하여 폭 방향으로 홈가공한 다음 가장자리 4면을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凸) 가공한 마루판용 패널(크기: 폭 90㎜ ×길이 1,090㎜ ×두께 10㎜)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2010년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당시 경합세번 및 적용 관세율은 <표>와 같다.

 

3) 쟁점사항

쟁점물품인 ‘마루판용 배니어패널’이 HS 제4412호에 분류되는 배니어패널(마루판)인지 또는 HS 제4418호에 분류되는 파아켓트패널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 제4412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정 관세 부과 대상임)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여러분은 위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이처럼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며, 그 결정에 따라 관세율도 많은 차이가 나므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 쟁점물품에 대해 2010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 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 목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마루판으로 사용되며, 때로 "파아켓트 마루판"으로 불리기도 하는 합판 또는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합판을 포함하며, 이들 패널은 조립된 마루판처럼 보이도록 목재의 얇은 베니어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유럽표준화위원회 및 EU 해설서에서 표면부 단판 두께가 2.5㎜ 이상인 것을 제4418호에 분류되는 파아켓트 패널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표면부 단판 두께가 2㎜인 얇은 베니어를 표면에 부착한 마루판으로 사용되는 베니어패널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 4412.99-1041호에 분류

여러분들의 결론도 위 결정내용과 같으신가요? 소개해드린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에서는 쟁점물품의 표면부 단판 두께가 2㎜였는데, 결정문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유럽표준화위원회 및 EU 해설서에서 표면부 단판 두께가 2.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것은 HS 제4418호의 파아켓트 패널로 분류하고, 그 이하인 것은 HS 제4412호의 배니어패널로 분류하는 기준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용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는 HS 제4418호와 HS 제4412호를 구분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표면부 단판 두께 2.5㎜ 이상 여부를 고려하여 일관되게 품목분류하고 있음을 여러 분류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수출입하는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첫 번째 사례로서 ‘마루판용 배니어패널’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재류에 대해 어떠한 품목분류 쟁점이 있고, 품목분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7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 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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