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박주생 박사
국립산림과학원.

지하철, 지하도상가 등 지하 생활공간이 늘어가던 1996년,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지하공간에서 다중이용시설로 관리 대상이 확대되었고, 인체에 해로운 10가지 공기 중 오염물질을 지정하고 이를 방출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로소 2016년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확인 체계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 공급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받게 되었다.

이때 ‘목질판상제품’ 또한 오염물질 방출에 대해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로 명시되었다. 목질판상제품은 다량의 접착제를 첨가해 생산되는 까닭에 인체 유해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 속에 사전확인 대상을 세분화하고 방출기준도 마련하는 등 비교적 체계적인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립환경과학원은 목재 건축 자재의 실내 사용에 대한 관리기준과 유해 물질 검출 방법을 확립하고자 2016년 즈음 ‘목질판상제품 방출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합판 3개, MDF 11개, PB 6개과 같은 유통량이 많은 대표적 목질판상제품 20개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을 측정하였고 시험방법 간의 상관관계 파악, 측면마감 유무에 따른 차이, NVOC(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비율 등을 평가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찾아낸 현행법상에 적용되는 기준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사전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규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하고 제조과정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친환경 제품을 ‘환경표지’로 인증 받은 경우와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 방출량을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경우를 두고 있다. 문제는 환경표지인증 기준에서 폼알데하이드 측정 방법을 ‘소형챔버법’으로 단일화 하였다는 것이다.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서 법에서 규정하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VOS)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소형챔버법’과 ‘데시케이터법’이 대표적이다. 소형챔버법은 세 가지를 모두 측정할 수 있으며 표면만 노출한 시험편을 대상으로 방출 속도(mg/m2·h)로 결과를 나타낸다. 데시케이터법은 폼할데하이드만 측정이 가능하고 표면과 측면이 노출된 시험편에서 단위 부피당 중량의 농도 (mg/L)값으로 결과가 표시된다.

바탕보드를 대상으로 표면가공 전후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위에 설명한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 했던 결과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데시케이터법에서는 가공 전후 측정값이 소량 감소하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소형챔버법에서는 큰 폭으로 방출 속도가 감소했다. 표면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제품에 포함된 폼알데하이드의 양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된 표면만을 노출하여 측정하는 소형챔버법의 한계로 인해 제품 내부에 존재하는 폼알데하이드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서 폼알데하이드 측정 방법을 소형챔버범로 단일화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만약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많아 기준에 미달된 제품이 표면가공만으로 친환경의 고급 건축자재로 실내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오염물질 방출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와 관련하여 목질판상 제품이 갖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 값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TVOC는 제품에서 방출되는 C6에서 C16까지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총합으로 측정되는데 목재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이 범위 내에 많은 NVOC(천연휘발성유기화합물)가 존재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그 유해성이 인정되고 있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 포함되지만 모노터펜(C10), 세스키터펜(C15) 등일반적으로 피톤치드로 알려져 항균, 항산화, 아토피 피부염 개선 등 인체에 유익한 기능이 보고된 NVOC도 여기에 포함되게 된다.

환경표지 인증취득을 위해 소나무를 원료로 제조한 MDF 목재의 TVOC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벌채한 소나무를 바로 투입하여 제조했을 때는 환경표지 인증에서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벌채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소나무 원료를 투입하여 제조했을 때는 적합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원료로 사용된 소나무에 포함된 다량의 NVOC가 적재 기간 동안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이처럼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무해할 수 있는 측정값인데, 매 우 높은 농도에서 인체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만 의존하여 NVOC까지 포함된 TVOC를 강한 법적 규제에 활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해외 사례처럼 유해성이 확인된 VOC만을 세분화하여 기준을 따로 두는 등 합리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목질판상제품과 관련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의 문제는 크게 오염물질 특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측정에 적용되는 시험방법에서 데시케이터법이 빠진 부분과 목질판상제품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불합리한 TVOC 기준값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사전확인의 면제에 해당되는 환경표지인증의 경우 그 시험방법을 소형챔버법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시험기관 간의 오차, 실제 사용환경의 반영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데시케이터법과의 상관성, 산업현장에서의 품질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데시케이터법도 함께 인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 소형챔버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연구와 더불어 제품의 원료가 되는 목재나 표면가공 등 여러 인자들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및 VOC 방출량 DB의 구축이 시급하다.

폼알데하이드 및 TVOC의 방출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와 규제영향 분석서를 근거로 2022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규제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더 명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제품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그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 및 관련 KS에서의 소형챔버법 적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목재 유래 NVOC의 종류와 방출량 DB, 측정방법의 표준화, 종류와 농도별 인체 유익성 및 유해성에 대한 검증자료의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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