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국의 산림가족 여러분,
  그리고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희망으로 부푼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 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변화와 혁신을 화두로 삼아 우리 사회 곳곳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산림과 임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혁신의 시대정신 속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추진되어 왔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첫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현장?기술?참여 임정(林政)을 통해 고통받는 숲을「숲다운 숲」으로 만들어나가는 기틀을 다졌다는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100여 회가 넘는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열고 민?관 합동 전문가의 기술지원과 자문 활동을 통해 우리 숲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최적의 경영?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산림정책이 한걸음 선진화되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만ha의 숲을 기능에 맞게 체계적으로 가꾸는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의 첫해 사업도 이와 같은 집행체계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평가되어 우리청의「숲다운 숲 가꾸기」정책이 지난해 정부업무 평가에서 우수 정책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된 것은 임업인 모두의 노력의 대가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산림관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한 일 또한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였습니다.

 「산림조합법」을 개정하여 산림조합이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산주 중심의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한편, 산림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손질함으로써 산림조합 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이와 함께「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개정을 통해 임산물 품질인증제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도 개정하여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사유재산권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지정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셋째는, 국산 목재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림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임지(林地) 1,221개소(2,451천ha)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향후 목재 자급기반 확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한편, 벌기령에 도달한 리기다소나무 등의 계획적인 벌채를 통해 산업용재의 안정적 공급 여건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밤산업 종합대책이나 밀원식물 육성대책 등을 마련하여 산림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산주와의 만남 행사 및 임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애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영림계획 편성 보전녹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및 임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방안 등도 마련하여 열악한 산림경영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와 설득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난 2001년부터 3년여에 걸쳐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12. 22자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을 지정 고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섯째는, 인사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직위공모제와 희망보직제를 도입하고 지방청장?관리소장 보직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자리잡도록 하는 한편, 5급이상 직위의 복수직화 확대 및 시?도, 민간기업과의 인사교류도 실시하여 산림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신설하는 한편, 백두대간 보호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에 백두대간보전과를 신설하고 6개도 32개 시?군에는 업무비중에 따라 총 73명의 정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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