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조 현 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지난 편에서는 목재류 중 마루판용 배니어패널에 대해 관세목적상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마루판용 적층 패널’ 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마루판용 패널 결정사례(2018년 품목 분류협의회 결정사례, 2018.5.11.)

1) 물품 설명

일면을 표면(도장) 처리한 두께 약 2㎜ 의 Oak(표면층) 단판 뒷면에 두께 약 0.5~2㎜ 의 목재 단판 6개를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하여 적층한 합판으로서, 가장자리 4면을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凸) 가공하고, 바닥면에 일정 간격 (약 60㎜)으로 약 2㎜의 홈 가공한 것(전체 7ply, 크기 : 폭 125㎜ × 길이 910㎜ × 두께 약 10㎜)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2018년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당시 경합세번 및 적용 관세율은 <표>와 같았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물품인 ‘마루판용 적층패널’은 마루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합판(7ply 적층)을 가공한 것으로 표면 도장 및 가장 자리 요철 가공 뿐만 아니라, 뒷면에 폭방향으로 일정 간격으로 홈 가공한 결과 일부 플라이가 완전히 절개(단절)되어 단판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쟁점물품을 “그 밖의 합판”으로 볼 것 인지, “그 밖의 적층 목재의 마루판”으로 볼 것 인지, “마루판용 패널 (파케이패널)”로 볼 것 인지 여부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여러분은 위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 분류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위 쟁점물품에 대해 2018년 품목분류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호에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중략)…

○ 본 물품이 제4412.33호에 분류되는 합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표면의 플라이가 2㎜의 참나무(Quercus)의 활엽수 목재이고 각 플라이가 6㎜ 이하 목재 단판의 시트를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 및 적층한 합판으로, - 마루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루어진 표면 도장 및 가장자리요철 가공 뿐만 아니라, 뒷면에 일정 간격으로 홈 가공되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4412.33호의 합판으로 분류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공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합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12.33-5000호에 분류함.

이번 편에 소개해드린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례에서는 총 7ply로 구성된 마루판용 적층패널 뒷면에 일정 간격으로 홈 가공이 되어 있어 일부 플라이가 완전히 절개되어 단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가공되어 있더라도 HS 제 4412.33호의 합판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분류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수출입하는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두 번째 사례로서 ‘마루판용 적층 패널’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재류에 대한 관세목적상 품목분류 쟁점사항과 결정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나요?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8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 될 만한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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