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델하우스에 비치하는 선택품목(옵션품목)에 대해서도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모델하우스내에 해당 주택의 마감재료 등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방서를 위무적으로 비치토록 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설계도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6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날부터 ‘견본주택 건축기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모델하우스 철거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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