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5월 18일, 뉴질랜드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을 거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산림수정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에 따라 뉴질랜드 및 해외에서 벌채된 목재와 뉴질랜드 내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사용 되는 목재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것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튜어트 나쉬 의원은 “새로운 체제는 임업 및 목재 가공 수출의 명성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을 보장하며 불법적으로 벌목된 목재의 수입 위험을 줄이게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번 주에 발표된 역사적인 탄소배출량 감소 계획은 저공해 미래를 위한 준비와 국가 경제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임업을 포함한 국가 각 부문의 역할을 밝히는 계기가 됐으며 전 세계 소비자는 고품질의 1차 상품이 보증되기를 바라고 있고 불법 벌목은 전 세계적인 중요 문제로 삼림 벌채,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경제 사회적 문제” 라고 지적했다.

약 20년 동안의 자율적인 규제 하에서는 보호조치에 미흡함이 있었지만 향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원목 거래자, 1차 가공업체, 수출 및 수입업체는 1차 산업부(MPI)의 합법목재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만 한다. 관리 시스템은 국내외에서 조달된 목재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규정 및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목재 및 목재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에 해당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외에도 모든 등록자는 1차 산업부가 지침을 공지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실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명단은 산업부의 온라인 등록부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수출업자 신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해외 및 국내 바이어에게 제품의 합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현재 뉴질랜드의 목재 또는 목재 제품 수출의 약 1/3이 목재의 합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사용 또는 판매를 위해 나무나 식물을 수확할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벌채한 나무 또는 목재 제품이 벌채된 장소의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원목 및 실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확이 다른 국가 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이 여기에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적용된다. 이러한 관리 감독 시스템은 불법 목재 유통의 근절을 위한 뉴질랜드와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1차 산업부(MPI)는 현재 여러 주요 무역 파트너와 임시 협정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장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무역 파트너의 합법목재 관련 제도적 요구의 건립을 만족시킴으로써 임업과 목재 가공부문에 확신과 확정성을 제공하고 있다. 스튜어트는 “국제 사회의 합법목재 유통을 위한 노력에 따라 수출상의 지속적인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불법 목재 제품의 뉴질랜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입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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