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최근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자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집가가 책정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위험부담을 고려해야했던 과거와 달리 2020년 7.24 주택법 개정을 통해 안전장치가 많이 마련됐다. 주택건설대지의 최소 50%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 지자체에 모집 신고가 수리돼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지자체에서 사업을 검토해 합법성을 따진 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바뀌면서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 토지소유권 15% 이상 확보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된 것도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한 부분이다. 더불어 사업 승인 시점에는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해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토지확보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것이 장점으로 요즘 같이 내 집마련이 어려운 시기에 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주택법 시행으로 안정성을 담보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입지, 금액을 비롯해 토지매입비율이 95%를 넘었는지 잘 따져본 후 가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 서북구 성거읍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직산역 금호어울림 퍼스티엘’이 2차 조합원을 모집 중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이 단지는 토지 확보율 95% 이상을 만족하고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직산역 금호어울림 퍼스티엘은 앞서 진행한 1차 조합원 모집에서 약 55%의 모집률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 5월 19일 천안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2차 조합원 모집 역시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가입 자격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시에 거주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 85㎡ 이하 1채를 보유한 세대주면 가능하다.

천안시는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이지만, 단지가 위치한 성거읍을 비롯한 읍·면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전매제한 및 대출이 비교적 자유로워 비규제 프리미엄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입지여건도 탁월하다. 서북구청, 직산읍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시설과 메가마트, 천안농수산물시장 등 편의시설들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소망초, 삼은초, 부성중, 업성고 등을 비롯해 공주대, 단국대, 상명대, 한국기술교육대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가깝다. 여기에 1호선 직산역과 천안아산역(KTX)·지제역(SRT) 등 철도망과 경부고속도로, 1번 국도 등의 도로 교통환경도 잘 갖추고 있고, 최근 부성역 신설이 확정되면서 천안 북부생활권의 빠른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직산역 금호어울림 퍼스티엘’은 천안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 84㎡ 총 912가구가 예정되어 있다. 천안직산역지역주택조합이 시행을 맡고, 업무협약이 완료된 금호건설의 시공이 예정돼 있다. 6월 3일 오픈한 주택홍보관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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