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2022년 6월 8일자 한국마루협회가 기획재정부에 보낸 공문.
2022년 6월 8일자 한국마루협회가 기획재정부에 보낸 공문.

한국마루협회(회장 박용원)는 6월 7일자로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 앞으로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품목에 ‘합판’을 넣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마루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자율적인 납품 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의 세부운영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마루제조용 합판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품목에 ‘합판’을 넣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협회 정용간 전무는 밝혔다.

마루협회는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위 사항이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나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및 경쟁사에게 물량 전환 등이 우려돼 실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루협회는 정부의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앞서 ‘합판’품목을 반드시 넣어서 시행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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