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끌어온 미국과 캐나다의 연목(softwood)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KOTRA에 따르면 미국의 대 캐나다산 수입 연목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및 NAFTA 분쟁위원회가 연달아 불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미국측에서 관세율을 기존의 27%에서 21.21%로 소폭 하향 조정하는데 그치자 캐나다 정부가 WTO에 미국산 대캐나다 수출품목에 대해 C$2억(1억6000만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따라 미국-캐나다 연목분쟁이 또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캐나다에서 WTO측에 승인 요청한 보복관세 허가 심의는 최대 9개월까지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NAFTA 위원회는 늦어도 금년 중반까지는 마지막 미국측 항소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세차례나 미국측의 캐나다산 연목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캐나다측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어 금번 판결도 캐나다에 유리한 판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목재 로비단체는 마지막 NAFTA 위원회 판결에서도 캐나다가 승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 헌법상의 합법여부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 캐나다-미국 연목분쟁은 단기간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5년 1월 14일 금요일] 이춘선 기자 l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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