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내년 3월 대부분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조합장과 선거관련해서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강력단속에 나선다.

농림부는 현행 농·축·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 임기만료 시기가 금년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되어 있어, 조합장의 선거(임기만료일전 40일~15일까지)도 동 기간동안 집중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계도·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 현황을 보면 ‘05년도 441개조합, ‘06년도 669개조합(1/4:613, 2/4~4/4:56) 이다.

농림부는 그동안 조합원의 의식변화 및 선거관리의 철저로 금품수수 등 선거부정사례가 감소하여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06.5.31)에 앞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조합장 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전망인 만큼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불법·부정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설령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협중앙회에 선거관리 전담기구(중앙회본부:선거관리사무국, 시·도지역본부:선거관리단)를 설치·운영(‘05.1~’06.3)하고, 조합장 선거가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 검찰청, 행정자치부, 시·도 등 유관기관에 지도 및 감시·단속 등에 대해 협조 요청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공명선거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해에 농협법을 개정하여 금년 7.1(개정 농협법 시행일) 부터는 조합장의 선거관리를 전문기관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벌칙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제공 및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으로‘05.6월까지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5.7월이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선거에서 선거운동 규정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이다. 

[2005년 1월 18일 화요일] 이춘선 기자 l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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