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내의 산림을 임업경영 목적으로 활용하는 산주들의 세제 부담이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산림청은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안의 산림도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경우에 종합토지세에서 분리과세돼 최대 75%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도시가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산림이 도시지역내로 편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행자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종전에는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림계획에 의거 시업중인 도시지역내의 산림을 임업경영 목적으로 활용하는 산주들은 세제부담이 경감돼 지속적으로 산림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계속해 산주들이 안정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1월 18일 화요일] 이춘선 기자 l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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