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에서 계속>

10년간 난주입 수종인 스프루스와 헴록을 캐나다 기준으로 방부처리를 하고 진주의 시험장에 노출시험을 주도한 경상대학교 나종범 교수는 10년 야외노출시험 소감을 묻자 “예전 목재법이 시행될 때 지금의 방부목 품질기준으로 품질단속을 적당히 시행하면 난주입 수종을 사용하는 방부업체는 언제든지 불량 방부목을 사용하는 업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난주입 수종(낙엽송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원 현실에서 모든 수종에 적용되는 범용적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품질단속을 제대로 해서 난주입 수종을 목재보존산업에서 퇴출시키지도 못하면서 적용이 어려운 기준을 지키라고 한 결과 지금의 방부시장은 엉망이 돼 버렸다. 산업체는 품질 향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연구기관은 이 기준을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단속기관은 적당히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결과가 지금의 목재보존 시장이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시장에서 불량 방부목은 사라졌을 것이다. 난주입 수종을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지접부에 닿지는 않지만 지접부 위에 노출되는 목재의 방부기준(H3)은 ACQ-1의 경우 약제보유량이 4.1㎏/㎥, 침윤도 80% 이상, 재면으로부터 침윤깊이 8㎜ 이상이다. 반면 캐나다의 방부기준(주거용 기준)은 약제 보유량 6.4㎏/㎥이고 침윤 깊이는 5㎜ 이상이다. 약제보유량(4.1vs6.4㎏/㎥)과 침윤깊이(8vs5㎜)의 차이가 있고 캐나다에는 없으나 우리나라는 침윤 도(80%)의 규정이 하나 더 있다.

방부목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영풍목재 박세환 대표는 “약제보유량을 늘리면 방부 처리비용이 50%가 올라가는 데 시장에서 가격반영을 못하는 상황이 더욱 문제다. 대체재와의 경쟁을 넘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품질표시 의무제를 하고 있지만 유통질서는 아직도 산 넘어 산이다. 방부업계는 날로 축소되는 시장에 마땅한 대안도 없고 지치고 지쳐 의욕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산림과학원의 최용석 박사는 “이 시험에 관련해 7년째의 결과를 가지고 보존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으나 기준 개정까지의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10년이 지난 야외시험 결과가 실린 포레스트 프로덕트 저널의 요약결과를 보았다. 침윤깊이보다 약제보유량을 기준으로 삼을 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를 다시 할 필요성도 있지만 아직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준이 바뀌면 업체의 호응이 있을지 또 방부품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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