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_View산림법 분법에 따른 산림청과 산림법인의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산림법인협회(회장 김범상)는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원 충북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전북 경기 등 경찰추산 7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립법 분법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협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현행 산림법 규정을 유지해 산림조합과 동등한 자격에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분법 폐지 또는 수정 처리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언론과 검찰에 고발해 산림청을 개혁의 제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상 회장은 “5년 전 규제개혁위원회 직권 의결로 통과된 산림법인의 산림사업 수의계약 참여를 무산시키고, 산림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되돌리려 하는 산림청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실패한 산림사업의 주역인 산림조합 권한을 축소해도 시원찮을 판에 독점적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산림청의 처사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법인의 이같은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산림조합과 영리법인인 산림법인에게 차별없이 수의계약 자격을 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5년 전 규개위의 결정도 산림조합에서 독점하고 있는 산림사업의 진입장벽을 없애라는 의미이지, 똑같이 수의계약 자격을 주라는 것은 아니라는 풀이다.

아울러 지적되고 있는 산림사업 부실화 문제는 산림분법에 따른 설계 감리제도 도입으로 충분히 보완됐다는 분석이다.

산림법인의 위기의식에 대해서도 “분법에 따른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자금이나 교육훈련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산림법인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산림청과 산림법인의 대립을 바라보는 업계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산림사업 자체가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산림청과 산림법인 산림조합이 함께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범석 기자 seo@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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