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기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당 가구수가 4가구로 제한된다.

도(道)는 지난 1일 "지난해 10월 마련한 도 주택조례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면 도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한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되지만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시(市)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단지내 주차장중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옥탑내 물탱크실의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세대별 급수방식은 물탱크가 필요없는 가압급수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또 단지 외곽의 울타리도 설치가 금지되고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울타리가  부득이 필요할 경우 주변 도로 및 환경을 고려, 생울타리 또는 목재로 설치해야 한다.

방음벽 역시 방음둑에 방음림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목재 등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 설치한 뒤 덩굴류 식물  등을  식재하도록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조례는 건물은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1천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형 녹지공간을 1곳이상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사업시행자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도 대부분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지자체의 권장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사업시행자들은 이같은 규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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