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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 및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22일 대전청사에서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기·공주지역 투기관련 대책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로 건설교통부,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지자체 등이 참석한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에서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 24일 공청회 공고일에 현재 예정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대책 수립시 이주 택지, 아파트 분양권, 이주정착금 등을 제공키로 했다.

또 그간 허용됐던 연면적 200㎡이하 소규모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허가도 제한되며,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 모든 용도지역이 해당된다.

그 외 연기군 서면, 공주시 의당·반포면, 청원군 부용·강내면 등 주변지역은 녹지지역 및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지역이 해당된다.

대책에선 비허가 대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엄격이 적용, 건축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검찰청ㆍ국세청 등 13개 기관으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위장전입, 불법 전매, 세금 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대책에선 또 개발예정지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되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이 별도로 작성되며 신규 건축물을 등재시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적용을 받는 건축물신고대상은 연면적 100㎡(단독주택은 330㎡)이하인 건축물이며, 건축물대장 등재대상은 비도시지역의 연면적 200㎡(60평)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물이다.

[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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