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이 지난 6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목조건축의 연립주택은 물론 병원 식당 유치원 등 상업용 시설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령에 따르면 (바닥 지붕틀 및 주계단을 제외한)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m 이하, 처마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000㎡ 이하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000㎡까지 가능하게 됐다.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이 지난 6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목조건축의 연립주택은 물론 병원 식당 유치원 등 상업용 시설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령에 따르면 (바닥 지붕틀 및 주계단을 제외한)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m 이하, 처마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000㎡ 이하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000㎡까지 가능하게 됐다.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