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제도 신청 자격 대폭 강화

팔레트, 제재 업체 인력 확보 비상

목재업체의 인력난 해소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병역자원의 일부를 산업인력으로 대체해 왔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개정되면서 세부 선정기준이 종업원 5인 이상 업체에서 30인 이상인 업체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업원 30인 이상인 업체로 신청대상이 강화되면 제재소나 팔레트 생산업체 등 생산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목재관련 회사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한 관계자는 ꡒ신청자격의 강화로 목재업체의 90%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ꡓ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신규 신청하는 업체들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업체의 선정이 이뤄질 계획이며 기존 신청업체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8,000명인데 반해 배정대상업체는 15,300여개여서 한 회사에서 한명의 인원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목재업체의 경우 현재 24개업체에서 60여명의 인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들이 복무기간이 끝난 후 재배정을 받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24개 업체 가운데 개정기준 종원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절반이상인 13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목재업계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말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또 13개 업체 중 인력부족이 심각한 목재포장재(팔레트, 목상자 등) 와 제재업체가 각각 5개, 3개로 조사돼 이들 업체에 인력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밖에 도어 1개, 몰딩 2개, 합판가공 2개사로 조사됐다.
한편 병무청(청장 최돈걸)은 지난 17일 산업기능요원제도 강화 관계기관 회의를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부처 9개기관 관계관을 소집해 개최하기도 했다.
산업기능요원 운영제도는 정업체 선정원서 등 구비서류를 매년 7월31일까지 산림청(청장 김범일)에 제출하고 산림청장이 이를 8월31일까지 병무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다시 산림청이 지정업체에 선정결과를 통보해준다.
산림청에서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자면 누구나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구업종은 산림청 신청업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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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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