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10평 이하인 초소형 아파트와 70~80평대 초대형 아파트를 짓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기준’을 마련해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세대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20% △18평 초과 25.7평 이하 40% △25.7평 초과는 40%를 짓도록 한 소형 평형 의무비율 제도는 유지하면서 면적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대상은 19일 이후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다.

이번 조치는 잠실 주공2단지 등 재건축 단지들이 소형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용면적이 10평도 안되는 초소형 아파트를 공급해 미분양되는 등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면적 비율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초소형 아파트는 앞으로 짓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도 40평대가 주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진수 기자 jsnoh@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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