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대업종화로 인해 28개업종이 14개업종으로 바뀌면서 공공입찰시 공사발주 기관들이 건설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입찰 사전단속 제도'가 도입됐다.

건설업 '입찰 사전단속 제도'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 중 적격심사 대상 건설사의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단속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방식이다. 개찰 직후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하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40여 년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 규제로 인해 상호 시장 진출이 가로막히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공공은 올해부터 실시되고 민간은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의 시행으로 비슷한 업종은 면허 이름이 통합되면서 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알리는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 형태 등과 관련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용이해졌다. 또한 종합·전문 건설업체는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입찰사전단속제도도 도입됐다. 이는 공공입찰 시 공사발주 기관들이 건설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에는 확인하는 그 당시 적자여서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기술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면 등록기준 미달 업체로 분류돼 입찰이 막히거나 낙찰취소, 영업정지 등을 당하고 있어 심각해졌다.

그로 인해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받은 업체는 공사발주 기관들과의 마찰이 잦아질 수 밖에 없다. 입찰이 막히거나 낙찰이 취소당하는 일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해졌다.

문제는 건설업은 겸업자산을 실질자본금으로 오해해 잘못된 가결산을 통해 준비가 미흡한 회사가 많다는 점이다. 때문에 실질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할 때의 자본금 기준이 아닌 가결산 후의 금액에 맞춰야 하며,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안전한 결산을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에 문의해 자문을 얻는 것도 방법이다.

건설업전문 컨설턴트기업 가온M&A 관계자는 "건설업은 특성상 자본금이 정해져 있어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라며 "재무제표를 미리 검토해 실질자본금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전문 컨설턴트기업 가온엠앤에이(주)에서는 재무제표를 미리 검토해주고 실태조사로 인한 대응방안에 대해 건설회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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