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가 최근 유관기관과의 청렴약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식물검역소는 수출입식물검역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민간기업간 업무의 투명성 회복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소를 포함, 전국 5개지소와 22개 출장소에서 주요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식물검역대행업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청렴약정서’를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수출입 식물의 예비검사 등으로 인한 화물의 체적 등 업체의 불만 해소를 위해 화주가 수출입식물을 지정장소에서 전량 소독한다고 사전에 의뢰할 경우 예비검사를 면제하고 식물검역을 대행토록 했었지만, 일부업체들이 악용하고 있어 강제적인 사복경찰제도와 함께 기업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립식물검역소는 식물검역에 대한 불만해소를 위해 민원처리규정을 제정하고 부패가 취약한 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담당제를 도입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일부 병해충 오염우려가 있는 수출입식물을 비산방지대책 없이 운반하거나, 운반이후 검역처리 안된 목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목재산업체의 위법 사례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어 생태계 위협은 물론 검역행정에 대한 불신이 늘어 자정의 노력과 함께 유관기업의 협력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노력들은 국내의 수많은 수출입식물관련 협·단체들이 함께 나설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는 제도일 것이다”며 “많은 목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청렴약정서 체결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청렴약정서를 체결한 기관 및 기업은 본소의 경우 수출입식물 검사신청을 담당하는 관세사회와 수출입식물 소독을 담당하는 수출입식물방제협회 등이며, 중부지소의 경우 영림목재, 광원목재, 동산코퍼레이션, 이건산업, 선창산업, 동화기업, 포레스코, 디케이코리아, 중동 등이며 전국으로 시행을 확대하고 있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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