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따르면 베트남은 국내 가구 제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가구 제품에 일시적인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여 중국과 가구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이달 중순 현지 시간으로 2022년 9월 30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말레이시아 및 중국산 일부 가구(테이블 및 의자 제품)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결정 번호 1991(1991/Q-BCT)을 발표했다. 과세부과 범위는 21.4%에서 35.2%이다. 고시 문서에 따르면 최신 관세는 결정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10월 15일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임시 반덤핑 관세는 발효일로부터 120일 동안 적용된다. 2021년 9월 1일 베트남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테이블과 의자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양국의 상품 모두에서 덤핑 판정이 나왔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덤핑 비율이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 대외무역관리법 78조 3항에 의거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가구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된 테이블과 의자 제품의 수가 베트남의 국내 생산 및 판매량보다 훨씬 많아 베트남 가구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했다. 이에 베트남 당국은 중국산 의자에 21.4%, 테이블 제품에 35.2%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대상이 되는 HS CODE는 9401.61.00, 9401.6990, 9401.7100, 9401.7990, 9401.8000, 9401.9040, 9401.9092, 9401.90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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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의자/ 테이블 제품은 잠정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 100%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것.

2. 전체 또는 적어도 하나의 주요 부품(의자: 좌석 표면, 바닥 덮개, 등받이, 발판, 의자 프레임; 테이블: 테이블 다리, 테이블 상단, 테이블 프레임)은 등나무, 고리버들, 대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

3. 의자의 경우 지면에서 좌석면의 상단까지의 좌석의 최소 높이는 420mm 이하인것 혹은 지면에서 좌석면 상단까지의 좌석의 최대 높이는 600mm 이상인 것. 탁자의 경우 길이가 990mm 미만 또는 3210mm 초과인 것, 너비가 590mm 미만 또는 1410mm 초과인 것, 지면에서 데스크탑 상단까지의 높이가 675mm ~ 770mm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것.

현재 중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이자 베트남 제조 산업의 핵심 재료 및 장비 공급원이다. 올해 1~9월 중국과 베트남의 교역액은 1,317억 달러였으며 이 중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916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입했다. 그러나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반덤핑 조치가 모든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계속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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