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디지털 신도시로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처음 적용되는 용인흥덕지구의 45평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908만원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용인흥덕지구 25.7평 초과용 공동주택용지 3필지에 대한 추첨을 벌인 결과 경남기업과 대아레저산업, 하나로종합건설 등이 시공사로 결정됐다.

추첨 경쟁률이 무려 27대1이나 된 3-1블록 614가구(45평형)는 경남기업이, 3-3블록 409가구는 대아레저산업이 맡게 됐으며 이들 두 회사는 분양예정가격을 908만원으로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수 기자 jsnoh@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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