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mm 인도네시아산 합판에 대해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세액경정 과세를 한 인천세관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인천세관이 과세를 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들은 팩트가 아니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팩트가 아닌 증거들을 내세워 인니산 합판의 협정관세 배제를 결정했다. 인천 세관은 2017년 말부터 업체에 전화를 걸어 해당 합판은 조정(2017년까지)또는 일반관세 대상(2018년부터)이라고 수정신고를 요청했다.

이어 인천세관은 과세전통지를 했고 이에 불복한 마루업계가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재조사결정이 난후 최종적으로 과세를 통지했다. 마루업계는 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 중이다.

인천세관의 주된 과세처분사유는 메란티다운르바르로 수입된 해당 합판이 메란티바카우와 동일한 수종이라는 것이었다. 마루업계는 이 메란티바카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종이고 해당 임지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은 토양(이탄층)에 서식하는 나무라 인천세관의 과세사유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용하는 수종이여야 납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인천세관은 메란티다운르바르와 메란티바카우가 동일수종이라는 증거를 모으는 데 열을 올렸지만 해당합판이 메란티바카우가 맞는지에 대한 팩트는 입증하지 못했다. 쇼레아속 수종이 196개나 있는데 이 두수종이 동일하려면 196종 중 쇼레아울리지노사 종 일 때만 일치한다. 196종 중 하나의 학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메란티바카우는 말레이시아조차도 합판 제조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수종이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확률적으로도 0%에 가깝다는 게 사실이다. 인천세관은 증거를 단단히 하려고 해당합판의 샘플분석결과를 ‘메란티바카우’로 냈다. 그것도 여러 차례. 해당 업체가 항의 민원을 넣자 ‘메란티바카우’가 맞는다고 했다. 이화학적 분석이나 해부학적 분석은 할 수 없어서 서류와 문서를 검증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결국 두 수종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만들면 과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어차피 분석이 안 되니 이렇게 한다 한들 뾰족한 수가 있겠냐는 식이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메란티다운르바르로 수출되는 합판 27개를 분석해 ‘메란티바카우’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그동안 쌓았던 증거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 처했고 급기야 과세전적부심에서 이런 사실조차 숨겨버린 채 신뢰할 수 없는 분석이라고 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중에는 이 두 수종이 같아서 과세를 한다는 처분사유를 포기해 버렸다. 이제는 해당합판은 쇼레아속, 다크레드메란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쇼레아속은 발라우와 메란티로 분류되고 이 메란티는 4개의 색으로 모두 분류되기 때문에 ‘88개 열대산 목재’에 속한다는 주장을 했고 수종을 특정하지도 않고서 다크레드메란티라 주장했다. 다크레드메란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집성재 서류와 인도네시아 일부 지방정부 답변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집성재의 서류의 물품설명은 얼마든지 작위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 지방정부도 메란티바카우 관련 질의에 다크레드메란티라는 답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해당합판의 수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팩트는 아니다.

메란티다운르바는 천연림에서 수종명을 알 수 없는 메란티류의 수종을 칭하는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쇼레아 속의 수종은 절반 이상이 표준명(발라우,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 메란티, 옐로우메란티, 화이트메란티)으로 분류가 안 된다는 사실을 종 전문 사이트 위키스페이시스(WIKISPEICES)를 통해서 확인됐다. 따라서 표준명을 분류할 수 없는 메란티는 일반 관세 대상이 아니고 협정관세 대상이 분명하게 맞는 것이다. 명백하게 과세권이 남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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