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및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 규제를 대거 풀면서 분양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규제가 적용됐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청약 당첨자들에게는 이번 규제 해제가 희소식이 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었던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변경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된다. 따라서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된다. 이 같은 대출보증 확대는 올해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현재 정당 계약을 받고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규제 해제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또한 전 주택형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해제로 수요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나 전매 제한 등 계약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계약률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분양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공동주택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이 중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의 정당 계약은 1월 17일(화)까지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동구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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