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자격 소지 완화 관련 산림청 공문.
목재생산업 자격 소지 완화 관련 산림청 공문.

산림청은 규제혁신 차원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증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관련 영세업체 등의 창업부담을 줄이는 개정을 했다.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제2종의 경우 관련 자격 소지자를 포함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던 것은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3월 16일자로 개정해 해당 협·단체에 알려왔다.

목재생산업 제2종은 합판 등 목질 판상 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업종이 해당한다. 한국마루협회(회장 박용원)은 마루제조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 2명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산림청에 요구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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