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요령 개정예고 문서.
수출입 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요령 개정예고 문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개정하기 위해 4월 6일자로 행정예고를 했다.

개정 사유로는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2021.11.22.)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독처리마크와 마크표시 방법’이 추가됐는데 소독처리마크 재질은 각인기, 레이저 또는 잉크젯 마킹기를 추가했고 마킹기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비밀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방법을 명시했다. ‘열처리업 운영실태 평가표 점검항목 점수조정 및 항목 세분화’도 개정예고를 했는데 열처리 인력 3명 이상 7점, 2명 5점, 1명 3점을 3명 이상 5점, 2명 4점, 1명 3점으로 변경했고, ‘보관시설 내 목재포장재 보관상태 평가 기준’도 양호 5점, 미흡 -3점에서 양호 5점, 보통 3점, 미흡 -3점으로 변경했다. 또한 ‘3년 이내 상대국 위반통보 및 행정처분 이력 점점 항목’ 감점도 강화했는데 1회 -1점, 2회 -2점, 3회 -3점을 1회 -3점, 2회 -5점, 3회 -7점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는 4월 26일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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