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목조건축협회는 지난 6월 14일 아이테코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국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한국목조건축협회는 지난 6월 14일 아이테코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국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한국목조건축협회(회장 이국식‧이하 협회)가 경골목조건축 내화 1시간 인정서를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내화 인정서 연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성금 모금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6월 14일(수) 아이테코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제1호 의안 ‘경골목조건축 내화 1시간 구조 인정서 연장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선 구자일 협회 연구소 소장은 ▲내화 관련 법규 ▲목조건축의 연도별 착공 동수 현황 ▲내화 인정서 취득 현황 ▲KS F 1611-1 제‧개정 ▲내화 인정서 취득을 위한 예산 등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회원사들은 경골목조건축 내화 1시간 구조 인정서 연장에 대해 공감하고, 협회의 재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화 인정서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전제로 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성금 모금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협회는 앞으로 협력기관들과 내화 인정서 연장을 진행하면서 KS F 1611-1(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이 현행 건축환경에 부합하도록 유관기관에 개정을 지속 건의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국식 회장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준 회원사에게 감사드린다”며 “회원사 여러분들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목조건축 시장을 확대하고 목조건축을 활성화함으로써 후대에 목조건축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