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공학회 목재연구소 박문재 소장.
한국목재공학회 목재연구소 박문재 소장.

전 세계적으로 건축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이 전체 산업에서 배출되는 양의 39%를 차지하고 있어,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 부문에서의 저감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목조건축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형/고층 목조건축물이나 초고층 목조아파트 등의 시장까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645년 높이 80여m에 달하는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한 세계적인 수준의 목조건축 기술과 문화를 보유하였다. 우리의 탁월한 목조건축 기술을 일본에 전파하여 670년경 법륭사 5층 목탑을 시공하게 되었는 바, 이 목탑은 세계 最古의 목조건축이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목조건축은 찬란한 건축 기술 발전과 문화를 꽃피워 왔으며, 종묘와 궁궐, 사찰 등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22년 7월 완공된 미국 밀워키 Ascent는 25층, 높이 86.6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건축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 건축물의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임산물연구소(USDA FPL)에서 세계 최초로 3시간 내화구조 인정을 받았다. 현재 미국에서 2025년 완공 목표로 32층의 목조건축물이 시공되고 있다. 스웨덴 등 유럽 각국에서는 시다하우스 등 30층 내외의 목조아파트를 포함한 목조도시를 조성하는 등 건축 현장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경골목조건축을 도입하면서 현대 목조건축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이래, 공공이나 상업용의 대형 목조건축까지 선보이며 대단면목 조건축의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 개발된 2차원의 공학목재인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을 활용한 7층 산림복지교육센터가 2024년 준공 목표로 지어지고 있고, 서울대학교 AI센터도 7층 목조건축물로 시공되면서 건축 혁신이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친환경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목조건축에 대한 규모제한을 삭제하여 목조 건축 산업 부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청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건축 물을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가면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의 MOU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내용을 요약하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사업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목조건축 산업 발전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와 더불어 퀘벡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도 목재 이용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2009년 목재우선법(Wood First Act)을 제정하여 정부에서 지원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목재를 주요 구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미국에서는 2017년 목조건축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목재혁신법(Timber Innovation Act)을 제정하여 자국 내에 매스팀버 산업의 발전과 중고층 목조건축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2020년 목조건축 촉진 목표를 설정하고, 2025년까지 공공건축물의 45%, 교육용 건축물의 65%, 주거용 건축물의 46%를 목조건축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의 백시오(Vaxjo)시는 유럽 최초의 현대 목조도시로 2030년까지 화석 연료를 버리겠다는 목표를 선언한 세계 최초의 도시이다. 뉴질랜드와 호주 에서도 목조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0년 제정한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확대 개편하면서, 2021년 탈탄소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에 따르면, 적용 범위를 기존 공공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로 확장하면서,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중요 사무를 담당할 목재이용촉진본부를 설치하여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디자인의 다양성 확대, 경제성 확보, 목조도시, 도시재생, 국산목재의 건축재료 이용기술 개발과 보급 및 국산목재의 자급률 향상,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목조건축 관련 건축법 등 법령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법제연구원(2021)과 목조건축정책포럼(2023), 한국건축정책학회(2023) 등에서는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 제정에 대한 연구를 다수 추진하면서, 국산목재 이용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독립 법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의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건축물에 목재의 이용을 촉진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장기 이용 확대를 통한 2050탄소중립 목표달성, 국민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의 형성, 목재의 적절한 공급, 목재의 자급률 향상,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정에 필요한 규정의 내용은 총칙과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 기반, 건축용 목재제품이용촉진위원회, 국가 목조건축 정책의 수립, 고층 및 대형 목조건축 관련 규정, 건축물의 목조화 및 목재이용 촉진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와 정책개발, 기술교육, 정보제공, 재정지원, 목조공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국산목재의 이용을 촉진하고 건축용 목재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목재부품산업의 지원제도 및 건축물의 전과정평가(LCA) 제도 운영, 목조건축 촉진본부 설치, 국산목재와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산목재의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하는 기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관리하는 법률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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