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안에서라도 과도한 먼지를 배출해 인근 회사에 피해를 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전북 군산시 소룡동 지방산업단지안에 있는 큰길식품과 소속 근로자 1백11명이 지난 5월 "먼지 등으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입었다"며 합판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유니드를 상대로 낸 12억3천여만원 상당의 조정 신청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공장배치법이 정한 공업지역 안에서라도 허용기준을 초과해 먼지 등을 배출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서 유사 조정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위원회는 "유니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노후화로 과태료 납부는 물론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며 "큰길식품의 창틀과 건물옥상 등에 쌓여있는 먼지가 유니드가 배출한 목재가루와 같은 점을 볼 때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건물수명 단축 등 재산상의 피해여부는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며 일부 본인책임을 제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한국경제 2002년 09월 2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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