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완화하는「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0월 16일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하여야 하는 연간 종사일수를 종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임업직불제를 첫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해 종사일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사일수를 증명하기 위한 영림일지 작성에 많은 임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개정을 위해 임업단체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임업직불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시부터 60일 이상 종사를 증명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임업인의 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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