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올해 개편된 신용보증제도와 세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악화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의문에서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출연금을 올해 수준인 65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보증은 확대 지원하며 일반 중소기업의 보증료를 인상하고 부분보증을 축소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전체적인 보증 규모가 축소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서 협의회는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가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 제도로 바뀌면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과 지식기반산업은 특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지만 46%의 소기업이 수도권에 위치한 만큼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세 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소비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수렵용 총포류, 귀금속, 고급모피 등의 12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중소법인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춰줄 것을 협의회는 요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된 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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