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자재누락, 비인증 자재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들이 여실히 드러나며, 안전성이 확보되어 인증된 건축자재 사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인증 자재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지금, 건축마감재 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자재인 ‘B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S 건축자재란’ 건축자재 시장에서 속칭 한국표준규격(KS)이 아닌 제품을 뜻하며 KS인증 규격보다 두께가 얇아 강도와 무게가 KS인증 자재 대비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제품이다.

‘BS 건축자재’가 비인증 건축자재를 뜻하는 속칭이라면, 국가 규격에 맞춰 인증을 취득한 자재는 ‘KS인증 건축자재’라고 말하며, 인증된 건축자재는 ‘KS’라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보증서를 가진,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자재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산업표준화법(제24조)’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에서 KS인증 제품을 사용해야하는 건축공사의 면적을 연면적 약 660㎡ 이상(약 200평)로 정의하여 해당 공사에 KS인증자재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사용을 준수해야 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재구매를 진행하는 건축자재 업체, 시공업체 등에선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KS인증자재보단 BS자재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건설, 건축공사의 경우, KS인증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품질 및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재(BS)를 사용할 시 추후 책임 문제는 물론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KS인증 DMC금속천장재 업체 ㈜젠픽스 DMC 권영철 대표이사는 “안전기준 및 검사 절차를 준수한 ‘KS 인증 건축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S 건축자재’가 낮은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BS 제품을 다양한 경로로 제조, 유통하고 있다며, 건설사, 시공, 설계사무소 등 건축자재 시장 전반의 KS인증 건축자재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천정마감재공사에서는 KS인증 경량철골을 사용한 KS인증 내진설계을 필히 반영하고 마감재 즉, KS인증 금속천장재를 활용하여야 KS인증자재 천정공사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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