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위해 실적 허위신고시 2년간 시공능력 검사 금지

건설교통부(장관 임인택)는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건설업 등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법제처 법령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해 건설업등록기준을 3년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마다 신고하도록 했다.  
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제출하는 등 부조리 방지를 위해 민간공사실적을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기도 했다. 허위서류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2년간 시공능력 공시를 금지하게 됨에 따라 건설공사 수주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체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대금수령상황, 현장기술자․하수급인 현황 등 공사수행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토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정보 통보제도는 정보망 구축 및 정보망 이용에 따른 어려움 및 홍보기간 등을 고려해 도급금액 3억원이상 공사는 2003년 1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되, 2004년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 공사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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